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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할 때 피하면 좋을 항목, 이런 건 삼가는게 좋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22:19반응형
내 블로그 글은 안전할까
저는 좋게 말하면 다방면으로 호기심이 있는 편이고, 나쁘게 말하면 쓸데없는 것도 관심이 가거나 남들이 알만한 것도 몰라서 알아봐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키보드로 한번 더 정리해 보고, 저도 기억 안 날 때 가끔 들어가서 보면서 호기심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올린 글도 얼마 안 되고 퀄리티가 나온 글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다 보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설령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약간 아쉬운 정도로 그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똑똑하신 분은 정말 많고, 그분들이 제공한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수정하거나, 새로 지식을 얻으면 그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틀린 소리를 하면 지적과 지도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쓴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준을 넘어,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티스토리에서 정지시킨 글 중에, 의료법 위반 등으로 게시글이 내려간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제가 알 수 없는 법이 더 많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블로그 포스팅 간 신경을 덜 쓰면 자주 위반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쓰면서 저도 블로그 정책이나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잡설이 길었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시 유의해야 하는 항목
블로그 포스팅을 피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항목으로 정리했으며, 향후 다른 분들이 보시고 부족하신 부분을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추가할 계획입니다. 뭐, 그러기 전에 블로그 방문자가 있어야 하겠지만요.
- 치료 사례(경험담): 치료 사례는 블로그 게시글이 신고되고 내려가기 좋은 게시글 중 하나입니다. 관련 법은 의료법 제5장 56조, 의료법 시행령 23조가 있다고 합니다.(제가 법 쪽은 모르니 굳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더 아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
- 어쨌든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의료법 위반을 핑계로 경쟁 블로그 간에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신고를 받은 블로그 중 의료기관 관계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도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주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해도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를 보면 치료 경험담을 광고하는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금전적 대가나 특정 병원의 사주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는 후기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며, 조작을 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잘못 올리다간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자발적 후기를 허용하고, 어느 부분을 피해서 후기를 올리면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고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몇몇 블로거들의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의료법 위반으로 걸렸다는 논지의 글이 꽤 있었다는 것을 봐서, 해당 분야로 특화된 블로거 분들이 아니면 그냥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글을 올리고 글이 내려간 것을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일종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람에 따라 감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리 알아서 잘 피하는 수밖에 없으니 관련 글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고 작성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의약품 구매 후기: 이것도 위의 항목과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글을 잘 쓰고 글의 인기가 많다면 신고를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안 되는 것은, 약사법 제61조에 따라 약국 위치나 이름이 포함된 후기는 올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로 적힌 내용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제 눈에는 비슷한 걸로 보여 같이 묶어서 작성했습니다. 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입장에서 명예훼손으로 글의 게시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명예훼손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소명하면, 다시 게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보통 남의 글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으로 걸리는 걸로 판단되며, 블로그 기준에서 제일 피해야 할 행동인 것 같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남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지 않는 이상, 걸릴 일도 많이 없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상 범죄는 아니지만, 세 가지 모두 남의 권리에 대해 존중하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제로 보입니다.
- 불법적인 게시물: 우리가 아는 불법적인 게시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박, 가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하는 게시물은 포스팅 중간에 알게 되어도 올리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불법 행위도 포함이 되겠죠.
마무리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 시작도 못할 겁니다. 물론 그만큼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직까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때 최소한 법을 준수하고 남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마음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블로그에서 위의 항목을 포함한 다른 위반에서도 벗어난 글을 마음껏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 치료 사례(경험담): 치료 사례는 블로그 게시글이 신고되고 내려가기 좋은 게시글 중 하나입니다. 관련 법은 의료법 제5장 56조, 의료법 시행령 23조가 있다고 합니다.(제가 법 쪽은 모르니 굳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더 아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