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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볍게 알아보는 인감이 필요한 경우
    카테고리 없음 2025. 2. 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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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은 어디에 필요한가

    그래서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은 대체 어디에 필요할까? 그냥 막도장으로 찍는 것과 뭐가 다를까?

    사실 나도 찾아보고도 말로 잘 못하지만 분명하게 느낀 건, 비교적 중요한 문제를 놓고 본인의 진실성 같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인감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이 필요 없다.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설정 등이 있다고 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계약은 보통 인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된다.

    논외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해도, 그 계약의 유효성은 계약 당사자의 여러 법률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검토한다고 하니,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다.

     

     

    인감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럼 살면서 인감 증명을 사용하게 될 만한 장소나 상황이 어디가 있을까?

     

    우선, 부동산과 자동차를 매매할 때 사용한다.

    이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따로 필요한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여러 명에게 동시에 팔아넘기는 등의 사기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자동차를 매매할 때는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할 경우, 매도인만 인감 도장이 필요하며, 매수인은 인감 도장이 없어도 된다. 대신 매수자가 대리인을 통해 자동차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수인도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은행 대출 관련해서도 인감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근저당 설정 등, 은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사나 실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들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부터 일부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경우를 써보겠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에도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물려받을 채무가 너무 크면 두 가지 방법 중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때 상속을 받을 사람이 법인에 의뢰해서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잘 챙기면 된다.

     

    그리고 보증 등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부 사람이라도 이런 것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손을 댈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깊게 알아보지는 않았다.

     

     

    번외로 요즘은 인감도장이 아닌 개인서명으로도 인감과 비슷한 권한/효력 같은게 생기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알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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